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근거 확립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교실 내 성찰 공간 이동, 일시 분리 지도, 긴급 상황 시 물리적 제지 등 법적 근거 명시 2. 교내 스마트기기(휴대전화 등) 수업 중 원칙적 사용 제한 ▶휴대전화,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최신 스마트기기 일체를 포함하여 수업 중 사용 원칙적 금지 ▶무단 사용 시 1회 주의 후 즉시 분리·보관 및 당일 하교 시 반환 (반복 위반 시 보호자 인계) 3. 아동학대 리스크 방지를 위한 성찰 중심 지도 전환 ▶교육부 표준 서식에 따른 '행동성찰문 작성' 및 교실 내 '성찰 공간(마음쉼터 등)' 운영 등 자발적 반성을 돕는 지도로 대체 4. 안전을 위한 장신구 착용 제한 규정 신설 ▶체육 수업, 현장체험학습 등 신체 활동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귀걸이, 목걸이 등 장신구 착용 제한 가능 5. 지속적 지도 불응 시 '보호자 인계(가정학습)' 조항 신설 ▶학생이 정당한 지치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분리를 거부하여 학내 지도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장 주도로 학부모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하는 단계별 매뉴얼 수립 6. 개정 규정 전문 확인 ▶전문 확인 방법: 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규정 게시판) 및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개정된 규정 전문을 상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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