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감사해서·사랑해서·행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요

가정통신문

  • HOME
  • 새소식       News
  • 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개정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공포 안내

  • 작성자조**
  • 등록일 2026.07.24
  • 조회수 50

2026학년도 개정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공포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발맞추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과 제·개정위원회 협의, 그리고 제158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정 규정을 2026724()자로 최종 공포하며,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근거 확립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교실 내 성찰 공간 이동, 일시 분리 지도,

긴급 상황 시 물리적 제지 등 법적 근거 명시

 

2. 교내 스마트기기(휴대전화 등) 수업 중 원칙적 사용 제한

휴대전화,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최신 스마트기기 일체를 포함하여

  수업 중 사용 원칙적 금지

무단 사용 시 1회 주의 후 즉시 분리·보관 및 당일 하교 시 반환 (반복 위반 시 보호자 인계)

 

3. 아동학대 리스크 방지를 위한 성찰 중심 지도 전환

교육부 표준 서식에 따른 '행동성찰문 작성' 및 교실 내 '성찰 공간(마음쉼터 등)' 운영 등

  자발적 반성을 돕는 지도로 대체

 

4. 안전을 위한 장신구 착용 제한 규정 신설

체육 수업, 현장체험학습 등 신체 활동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귀걸이, 목걸이 등 장신구 착용 제한 가능

 

5. 지속적 지도 불응 시 '보호자 인계(가정학습)' 조항 신설

학생이 정당한 지치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분리를 거부하여 학내 지도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장 주도로 학부모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하는 단계별 매뉴얼 수립

 

6. 개정 규정 전문 확인

전문 확인 방법: 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규정 게시판) 및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개정된

  규정 전문을 상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2026학년도 개정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공포 안내 가정통신문.hwp  미리보기
퀵메뉴영역 열기

배너 리스트

닫기

방문자 통계 리스트

  • 오늘 방문객
  • 전체 방문객
방문자 통계 닫기